본 아이돌봄서비스 모의계산은 “2022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를 적용하였습니다.
○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 양육 공백 시 아이돌보미가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요금 차등 지원
– 만12세 이하 아동을 필요시간 만큼 돌보는 시간제와 생후 36개월 이하 영아를 하루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로 구분
시간제 돌봄 서비스 |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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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
위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가구유형, 거주지, 소득정보, 재산정보를 입력하시면 수령가능한 지원금을 모의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