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저금하면 3년후 1440만원” 청년희망적금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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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저금하면 3년후 144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오늘부터 신청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해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을 18일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받는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면 본인 적립액 월 10만원에 정부 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간 지원한다.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 지원금 월 30만원을 적립해 3년 뒤 만기 시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자료 제공 = 복지부]

사진설명[자료 제공 = 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만 19~34세 일하는 청년이다.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1인 194만원, 2인 326만원, 3인 419만원, 4인 512만원)이고, 가구 재산은 대도시 거주자는 3억5000만원,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은 1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지원 확대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월 50만원~200만원)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료 제공 = 복지부]

사진설명[자료 제공 = 복지부]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가입 신청이 일시에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 첫날인 18일부터 29일까지는 출생일 기준 5부제 신청을 시행한다.

출생일 끝자리가 1 또는 6이면 월요일(18, 25일), 2 또는 7일이면 화요일(19, 26일), 3 또는 8이면 수요일(20, 27일), 4 또는 9이면 목요일(21, 28일), 5 또는 0이면 금요일(22, 29일)에 신청 가능하다. 5부제 기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8월 1~5일 추가 신청할 수 있다.

그간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지원해 지난해 1만8000명이 혜택을 보는데 그쳤다. 그러나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으로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되면서 기존 1만8000명에 더해 8만6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는 청년 본인 및 동일 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해 10월중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자를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해야 정부 지원금 추가 적립이 이뤄진다.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기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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