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2조8000억원 오늘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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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오늘일부터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장려금 지급은 신청 시 미리 기입해둔 계좌로 입금되며 아직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19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법정기한(9월30일)보다 35일 앞당겨 지급한다.


심사 대상인 366만 가구 가운데 75만 가구는 재산요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됐다.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291만 가구, 2조8604억원이다.

지난해까지는 8월에 정기분과 반기 정산분을 함께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반기 정산분을 6월에 정산·지급해 8월에 정기분만 지급한다.

지난해 12월, 올해 6월 지급한 반기분 장려금 2조256억원을 포함하면 올해 총 지급규모는 489만 가구, 4조8860억원으로 지난해(4조9845억원)와 비슷하다.

가구당 근로·자녀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110만원이며, 근로장려금은 평균 102만원, 자녀장려금은 평균 86만원이다.

기본적으로 모바일 통보를 통해 확인가능하며 직접 확인은 홈택스·홈택스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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