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가입한 단체실손보험,직접 중지 및 환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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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단체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 앞으로는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원이 직접 보험사에 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단체실손보험 중지에 따른 환급 보험료도 회사가 아닌 직원이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개인·단체실손보험의 불필요한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해 보험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은 상해나 질병치료를 받고 보험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여러 개의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하지만 회사가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하면서 개별 직원의 개인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이미 가입한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다는 것을 직원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개인·단체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한 건수가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중복가입자는 올해 3월 말 기준 약 133만명으로, 이 중 127만명(95%)은 개인·단체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였다.

금감원은 중복가입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는 직원이 회사 등 계약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보험회사에 단체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발생하는 환급 보험료는 회사가 아닌 직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단체실손보험은 회사를 통해서만 거절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금감원은 또한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하며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했던 직원이 퇴사 등으로 개인실손보험에 재가입할 때 ‘재가입 시점의 상품’과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상품’에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혔다.

이전에는 개인실손보험에 재가입하는 경우 본인이 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이 아닌 ‘재가입 시점의 실손보험’으로만 가입이 가능했다. 

이에 직원이 자신이 기존에 가입했던 개인실손보험의 보장내용을 유지하길 원하는 경우 개인실손보험 중지에 소극적인 문제가 있었다.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지 및 환급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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