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12만원 환급 국세청 소득세 환급 오늘부터 시작!

최근 5년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 모바일 안내문’이 2022년 9월 28일(수)부터 3일간 발송됩니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을 지급 받을 때 3.3%(국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3.3%로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 부담하여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특별히 다른 소득이 많지 않으면 대부분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세금에 익숙지 않은 납세자들이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 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을 받아 왔습니다.
올해 인기를 끌었던 ‘삼쩜삼환급금 조회‘에서는 환급금을 대신 신청하고 환급액에서 10%~20%의 수수료를 받았었죠.
이젠 모바일 안내문에 있는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선택 후 ‘손택스(모바일 앱)’ 로그인하면 한 화면에서 원스톱으로 환급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5년치 환급금은 적으면 1만 원, 많게는 31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환급금은 환급 신고 다음달 말일 전에 입금됩니다.
환급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벌써 국세청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이용한 스미싱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니 경로가 이상하거나 애매하면 클릭하지 말고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는 환급대상, 환급사례 및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환급 조회 및 신청방법에 관한 내용이니 참고하세요~~
환급 대상
- 방문판매원 등 38만 명
-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 명
- 학원강사 등 19만 명
- 행사도우미 등 8만 명
- 배달라이더 등 8만 명
- 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연예보조출연자・전기가스검침원 등 127만 명
총 225만 명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며, 안내문의 ‘열람하기’버튼을 클릭하면 환급예상세액과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 사례 및 계산방법
- 한개 연도에만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
- 여러 연도에 걸쳐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