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인상! 신청 안한 74만명,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오늘 소개 해드릴 복지 제도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도 본인이 자격이 되는 줄 모르고신청을 안 해서 혜택을 못 받는 가구가 74만 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모르면 못받는 주거급여? 74만가구!
게다가 내년에는 지원금액이 더늘어나고 대상자가 더 확대돼서 약 14만 가구가 추가로 받을 수 있기때문에 합하면 거의 90만 가구가 추가로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알면 받고모르면 못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내가 대상자가 되는지를 신청하기전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스스로 가난을 입증하는 일에 쉽게 나서기 어렵다는 지적이나왔습니다
따라서 기존 복지제도의 신청주의가아니라 정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급 대상을 발굴하는발굴조의 행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주장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해마다 자격 기준이 변동되고혜택이 추가되는 등 대상자가 확대되는만큼 2023년부터 달라지는문제도 기준 참고하셔서 본인이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을 안 한 4만 가구에 해당하거나 대상자가 확대돼서 내년에 추가되는 14만가구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주변분들에게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 위원회 소속 허용 위원이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자료하고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거급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약 297만 가구였지만 실제 신청자는 오래 기준으로 160만가구 정도에 그쳤다고 합니다
소득기준을 충족한 137만 가구중에서 73만 7천 가구는 지금이라도 신청을하면 바로 주거급여를 받 을 수 있는건데 현재 신청을 안한 것입니다.
63만 가구 정도는 소득이 적은데도 자가용 소요나 주거형태 등의 이유로 자격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주거급여의 신청 제도 운영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주거급여는 재산 조건만 충족된다면 구직 중이라서 소득이 없거나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었을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로 선정돼서매월 주거급여를 받는 것도 좋지만 휴대폰 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할인을 비롯한 여러가지 종류의 바우처 등 수십 가지의 추가적인 혜택들도 굉장히많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기준이 더 확대되고단가도 더 인상되는 주거급여 기준을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은 월세 전세 자가 모두 지원이됩니다.
월세는 매월 지역별로 1급지에서4급지로 나눠서기존에 맞는 금액 내에서 급여가지원되고 전세는 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눠서 월별 금액으로 환산하고 그 금액과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자가 이신 분들은 수성급여라고 해서 주택개량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2015년 6월 이전에는 중위소득33% 이하로 기준 소득이 낮았지만 2021년에는 기존 중위소득45%까지 올랐고 2022년에는 46% 2023년에는 47%까지 올라서해마다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략대로2026년까지 50%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 기준 준위 소득 47%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97만원 3인가구는 약 208만원입니다.
이 소득기준이 월급과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부모나 자녀가 재산이 많더라도 본인만 수입이 적다면 청년층이나 노년층의 저소득자분들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거의 없는 취준생 분들이 취업준비하면서 받는 경우가 많고 소득활동이 거의 없는 노인분들도 몇년 전까지만 해도 자녀들의 수입에따라 부양의무자 제도가 있어서 받지 못했지만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면서 노인분들 중에서 받는 분들도 많이늘어났습니다
그 외에 소득기준 계산방법을 대부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하는지를 미리 알 수가없어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근로소득은 30%가 공제되기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기준 준위 소득보다 소득이 30% 더 많아도 조건이 충족됩니다.
기본 재산 공제 금액이 있어서 부동산이든 금융재산이든 대도시 기준 6900만원을 기본 재산으로 차감하고 계산합니다
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가 월소득으로 들어갑니다.
특히 알아두셔야 할 점은 자 자동차는 배기량이나 가격과 무관하게 월100%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소득이 적은 분들이 200만원 정도되는 오래된 중고차하나만 있어도 소득의 매월 200만원이 들어가는 거라서 자가용을 소유하신 분들은 주거급여 수급은어렵습니다
대신 리스나 렌트카는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정확히설명드려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20대는 독립세대가 돼야 부모님과별개로 재산이나 소득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립 세대가 되려면 결혼을 한다거나 주소를 분리하고 일정 소득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이혼 사별 등의 조건이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 미혼 청년 중 에서 독립 세대가 아니라면 주소지를 따로 하더라도부모님 소득이 합쳐지기 때문에주거급여 조건 충족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작년부터 청년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서 중복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제도는 자녀가 시,도를 달리해서 대학 진학이나 취업준비 등의 목적으로 독립할 경우 부모님 세대 주거급여를 조금 줄이고독립한 자녀에게도 주거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0대라면 주소만 이전에도 조건만 충족되면 독립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기때문에 30대인데 소득이 적은 분들은 부모님과 주소를 따로 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인상된 주거급여 금액은 1급지인 서울의 경우 1인가구 월 33만원 3인 가구 월 441,000원으로 올랐고요
기타 지역들도 비슷한 비율로 인상됐습니다
기준 임대료는 최대 지급액이고요
실제임대료 내에서 지원합니다다음으로 자가가구 보수 한도액과 수선주기는 올해와 똑같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면100% 수선 비용을 지원하고중위소득 35% 이하까지는90% 35%를 초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금액이80% 이렇게 차등에서 지원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장애인과 65세 이상고령자를 대상으로 수선 비용의 각각 최대 380만원 50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의 방문 신청하시거나복지로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대상자가확대되고 있고청년층이나 노년층에 해당 하는 분들중에서 그동안 부양의무자 제도 등으로 당연히 대상자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같은데요
신청 자격이 되는데 신청을 안 한 74만 가구하고 내년에 더 확대돼서자격이 되는 14만 가구 등 오늘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략적인 소득 개선방법 참고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복지 서비스 메뉴모의계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들어가서 모의계산해 보시고 수급대상자가 되는지한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글이 유익하거나 도움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