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제도! 100만원 돌려받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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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11월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이면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기 마련인데요. 

직장인이라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인 것 같습니다.

해당 글을 통해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제도를 살펴보고 연말정산에서 더 환급을 많이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달라진 연말정산제도

1.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원래 2022년 12월을 마지막으로 더이상 공제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3년더 연장되서 2025년 12월까지 소득공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 2022년 세법개정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3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40% 적용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영화관람료 사용분을 30% 공제받으실 수 있으며, 2022년 7.1 ~ 12.31 기간 동안 사용한 대중교통 사용분은 80%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행 공제한도의 경우 7천만원 미만, 7천만원 ~ 1.2억원, 1.2억원 초과 3구간으로 분류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2구간으로 만 나뉘게 되었고 기본공제한도 역시도 더 늘어나게 되었으며, 항목별로 따로 100만원까지 공제되었던 항목들도 구분없이 합해서 300만원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받기도 더 유리해보입니다.

월세세액공제 역시도 현행 최대 12% 에서 최대 15%로 변경되었습니다.

연소득 5500만원 미만 15%, 5500만원 이상 12%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연말정산 미리보기

매년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최대한 돌려주고자 하는 취지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0월에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바로가기

홈택스 접속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검색하셔도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본인 인증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가 1월부터 9월까지 얼마만큼 어디에 지출을 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며, 9월 말 기준 공제한도 역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대로 추가공제가능한 분류를 확인하고 지출을 맞추시면 좀 더 연말정산에 도움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본인과 부양가족의 1월 ~12월까지 예상지출액을 입력하고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등 소득공제항목을 추가 입력하고, 세액공제액과 공제한도, 한도 미달액 등을 한눈에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과 비교한 내용의 그래프와 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절세 관련 팁들도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진행해보셔서 9월까지 사용금액과 공제금액을 확인하셔시고 두달동안 어떤 지출수단을 사용해서 공제를 더 받을지 정하시면 연말정산에 많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절세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아두면 평생 도움되는 절세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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