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여기 1분만 주차해도 주정차 과태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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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자주 하시는 분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11.17일자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보도 위 불법주정차 신고앱 사진 촬영 간격이 5분에서 1분으로 줄었다는 소식인데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전까지는 5분 이내로 주정차한다면 주정차 단속에 걸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1분만 지나도 불법주정차신고가 가능해지게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잠깐이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잠시 주정차를 하시는 분이라면 주의 안하시면 무조건 과태료를 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유형은 보통 7가지 입니다.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장애인 전용구역, 기타 불법주정차

이렇게 변경 됨으로 써 잠시라도 불법주정차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네요.

불법주정차 신고하는 방법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  후 1분 간격으로 2번 사진 찍어서 업로드하시면 불법주정차 단속을 바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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