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주택담보대출 비율 80%까지
현재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부동산이 하락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 공부하시고 타이밍만 잘 잡으신다면 좋은 집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조건에 해당 하시는 분이라면 신중하게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허들이 낮아지면서 지금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시중은행에서 처음으로 생애최초 LTV 80% 변경 다음으로 올 11월 말에 보금자리론에서도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한도 4.2억에 LTV 80%까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보금자리론 개정안 (22.11.29)
시행일
– 22년 11월 29일 신청 접수분부터 반영
주택 구입자 요건
- 채무자와 배우자 (결혼 예정자,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과거 집 소유 사실이 없을 것
(단, 임대용으로 등록한 집도 생초 주택구입자로 인정 x) - 대출실행 전 채무자 배우자가 보유한 집 있는지 확인
- 대출실행 후 1년마다 채무자 배우자가 주차로 취득한 집 있는지 확인
-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추가 집 처분기한은 검증 기준일로부터 6개월, 분양권 입주권 상속으로 취득 시 검증 기준일로부터 3년 내
-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 및 집 지분으로 보유해도 주택 수에 포함
- 전체 건물면적에 집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 1/2 미만인 복합 용도 건축물과 임대용으로 등록된 집은 제외 (1/2 이상은 포함)
- 집 구입 용도로 만 대출 실행 ( 대출 실행일에 만약 담보 집에 임대차가 있다면 불가 )
※ 무주택 기준
- 상속 취득한 주택 공유 지분 처분 시 도시지역 아닌 면 행정구역 중 사용승인 후 경과된 단독집인 경우, 85㎡ 이하 단독집, 소유자가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된 집으로 직계존속 배우자로부터 상속으로 이전 받았을 경우
- 개인주택 사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건설, 이를 분양 완료하거나 지분을 처분한 경우
- 세무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숙소 근로자 숙소 용도로 집을 건설, 소유하거나 정부시책으로 사업 계획 승인 얻어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공급받아 소유한 경우
- 20㎡ 이하 집 소유 시 (2세대 이상 소유는 제외)
- 등기부상 사람이 안 살거나 폐가, 멸실되거나 집 이외 용도로 사용, 호은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 소유 시
-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일 시
대출한도
4억 2천
LTV
– 80% 이내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도 LTV 10% 차감 미적용)
보금자리론 담보 인정 비율
위 LTV에 따른 수치 이내일 경우 지역별 소액보증금에 대해 일반 구입자금보증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다.
DTI
– 60% 이내 (담보주택이 조정 지역에 소재 시에도 DTI 차감 10% 미적용)
저당권 설정
– 전세권이나 공사 보금자리론의 경우 선순위저당권으로 인정하지 않음.
채무인수
– 채무자의 배우자나 상속으로 인한 채무 인수의 경우 제3자의 채무 인수는 인수자가 생초 주택구입자 요건에 충족하면 가능
(단 생초 특례구입자금보증잔액이 있을 시 생초 주택 입자 요건 충족할 시에 채무인수 가능)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을 주금공에서 보금자리론에도 적용해 LTV 80%까지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골자는 조정 지역에 대한 제한 없이 80% 로 확대한다는 방침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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