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판매하다 쇠고랑 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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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어려워진 만큼 사람들의 소비습관도 많이 줄어 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새로운 물건보다는 중고 물건들을 사고 파는 문화가 활성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고 거래에서도 팔면 안되는 물건들이 있는데요.

나도 모르게 올린 물건이 법적 으로까지 작용하여 쇠고랑을 차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오늘은 중고 거래 할 때 팔면 안되는 물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개인이 만든 식품은 영업 신고 없이 중고 거래를 할 수가 없는데요. 

특히 개봉한 식품, 개인이 만든 음식, 주류 등을 판매하게 되면 식품 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약품

홈쇼핑이나 주변 사람들의 추천으로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을 한번에 사재기를 많이 하는데요.

구매해서 드시다가 내 몸에 맞지 않아 되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강식품은 판매업을 등록한 사람만 중고거래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기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의료기기를 구매해서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분들은 대부분 사기꾼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구매해서는 안됩니다.

의료기기법 제 17조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어긴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생활화학제품

요즘 수제비누, 수제향초 등 중고거래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행위는 화장품법에 따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샘플은 어떤 사람도 판매할수 없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 샘플은 절대로 중고로 판매하면 안되며 어길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향이 있는 제품에 호흡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판매하다 적발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

종량제 봉투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행계약을 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대행계약을 지방자치단체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반하면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도수 렌즈/안경

도수가 있는 렌즈는 의료기기로 분류되며, 안경도 안경사 자격이 없는사람이면 판매가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선글라스 같은 도수가 없는 제품은 거래가 가능합니다.

반려동물, 살아있는 생물

반려동물 및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중고 사이트에서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중고거 래시 판매금 지 품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경제적으로 조금 저렴하게 사고 팔려다가 쇠고랑 찰 수 있으니 판매금지 품목을 꼭 기억하셔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으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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