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재창업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1조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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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재창업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1조원 공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가 오는 29일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재창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2차 추경으로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을 거쳐 출시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폐업 후 재창업을 하거나 업종을 전환해 현재 영업중인 소기업·소상공인이며 신용등급에 따른 제한은 없다.
업체당 보증한도는 최대 5000만 원이며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다.
상환방식은 일시상환(1년 후 일시상환)과 분할상환(1년거치 4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분할상환 기준 ‘CD 금리(91물)+1.7%p’이내, 일시상환 기준 ‘CD 금리+1.5p’이내로 운용된다.
또 지역신보에 납부하는 보증료는 0.5%로 고정해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특례보증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전국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13개 시중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김주식 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재기지원과 경영안정에 이번 특례자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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