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과태료! 12월부터 바뀌는 7가지 정책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12월 1일부터 서울, 경기도와 수도권, 대구 부산 등 지역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이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등 여러가지 제도가 추진 되며 일반 국민들에게 해당 하는 내용으로는 공회전 제안 지역에서 차량을 2분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게 되면 과태료가 5만원 부과됩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만큼 차량 안에서 잠시 정차하는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 공회전으로 인해 과태료를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할 것 같습니다.
지자체마다 제안 지역이나 허용시간 등의 차이가 있으니 주정차를 자주 하시는 분이라면 거쥦역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정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대금리차 공시
시중은행 예대금리차가 8년만에 최대치로 벌어졌습니다.
예대금리차는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이를 뜻합니다.
이 차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은행의 수익이 늘어난다고 간단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 이 예대금리차를 12월부터 매월 공시해서 소비자들이 비교해볼 수 있게 됩니다.
예금, 적금을 가입하시려는 분이라면 예대금리차를 비교해보시고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대차금리 공시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소비자포털로 들어가셔서 예대금리차를 선택하시면 비교해보실 수 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12월 2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도입됩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예고되어왔고, 올해 6월부터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12월로 연기되었는데요.
일단 제주도와 세종시가 우선적으로 시작합니다.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게되고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내야합니다.
반납하면 돌려주는 방식인데요.
서울 경기권에서 많이보던 지하철 티켓과 비슷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을 위해서는 좋은 정책이긴 하지만, 생산업체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면 초반에 불편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노무제공자 등 출산전후급여 지급
12월 11일부터는 현재 재직중이 아니더라도 예술인가 노무제공자분들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산 이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3개월만 넘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24 개편 (부모, 공공기관, 공기업, 교육청)
12월 중순부터 보조금24에서 따로 사시는 부모님의 보조금 혜택까지 자녀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18일부터 광주와 경상북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며 12월 중순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온라인청원시스템도입
12월 23일부터 온라인청원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권리로 본인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와 관계없이 제3자 또는 공익을 위해 청원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전까지는 직접 방문이나 우편물, 팩스로만 가능했지만, 23일부터는 온라인으로 청원가능해집니다.
부동산 정책 변경
12월부터 부동산 정책들이 많이 완화됩니다.
첫번째로 생애최초 주택자 LTV가 80%로 확대 되었고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인 ltv 제안이 로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해 50%로 단일화되고 10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