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격조건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신청 ????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해 지원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