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과태료! 12월부터 바뀌는 7가지 정책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12월 1일부터 서울, 경기도와 수도권, 대구 부산 등 지역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이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등 여러가지 제도가 추진 되며 일반 국민들에게 해당 하는 내용으로는 공회전 제안 지역에서 차량을 2분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게 되면 과태료가 5만원 부과됩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만큼 차량 안에서 잠시 정차하는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요….